7월 초 구속만기되는 최재원 SK 부회장 `보석` 신청

  • 등록 2012-05-18 오후 5:47:21

    수정 2012-05-18 오후 5:47: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 초 구속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최재원(49) SK(003600)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미결 구류(未決拘留)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수감돼 최태원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SK그룹측은 "5개월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 치료가 필요해 졌으며, 검찰측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당초 구속사유였던 증거인멸 가능성이 해소된 게 보석을 신청한 사유"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정에 목발을 짚고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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