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수석, 징역 1년6월·1억 추징 선고

  • 등록 2012-02-22 오후 1:51:11

    수정 2012-02-22 오후 1:51:11

[이데일리 인터넷뉴스팀]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추징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쓰던 골프채와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달리 받은 금품은 없고 그나마도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박씨는 10년 동안 김 전 수석과 알고 지내며 매월 한두 차례 식사하고 자주 통화했던 사이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감사원 고위간부도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그가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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