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단지 조례 개정만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 벌어진 교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 미투’ 대상이 돼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는 것이 해당 교사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해당 교사는 지난한 시간 끝에 법원의 1·2심, 대법원 행정소송 모두 승소하고,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다만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아있다”고 입을 뗐다.
허 의원은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다.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해당 교사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법적 제도 개선 이전에 교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듯이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하는 미봉책만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 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학폭 제도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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