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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업계 및 전문가 등 민관으로 구성된다.
TF는 △중소 핀테크의 가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 활성화 △금융 AI(인공지능) 활성화 등 지원 방안을 주요과제로 삼아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가명데이터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지만, 중소 핀테크는 비용 문제로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참여 기업들이 데이터를 상호 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보안체계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핀테크를 대상으론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AI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로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겨합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에서 도출한 과제를 모아 오는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무 TF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