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진정 '불수용'

동부지검 "정대택 비상상고, 지난 8월 공람종결 처분"
"정씨 주장 외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 X"
  • 등록 2021-11-10 오후 1:38:30

    수정 2021-11-10 오후 1:38:3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다가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72)씨의 비상상고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8월 말 공람 종결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람 종결은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해 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최씨가 위증한 문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정씨는 공람 종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재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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