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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활불편, 눈부심 등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도시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월, 국내 최초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년 후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연구원과 도시빛정책과는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 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관리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신규 설치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빛공해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된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상업시설, 공동주택, 구조물의 장식조명등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빛공해 검사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치구 행정력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