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농협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 예시. (사진=소비자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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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2~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또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 산란일자 표시가 번지거나 겹친 사례. (사진=소비자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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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단계인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정부는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