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조사…28.6% 미표기"

시중 유통, 판매 달걀 7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20개 제품,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지키지 않아
농협마트, 슈퍼마켓은 절반 이상이 산란일자 없어
  • 등록 2019-04-24 오전 10:09:43

    수정 2019-04-24 오전 10:09:4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농협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 예시.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2~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또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산란일자 표시가 번지거나 겹친 사례.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단계인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정부는 시중 판매 달걀껍데기의 표시 모니터링 및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의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소비자가 달걀 산란일자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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