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어떻게 지정하나..집값 뛴 곳 중 과열 우려 판단

  • 등록 2018-12-28 오전 10:59:49

    수정 2018-12-28 오전 10:59:49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 등이 높았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함께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 등 각종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이다. 특히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 취득 주택의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 심의한다.

기본 전제조건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 중에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1)했거나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따진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등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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