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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는 설상과 빙상을 무대로 촌각을 다투며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 많다. 선수들은 속도와 비례해 커지는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경기중 부상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위험 직군 종사자로 구분되는 몇몇 선수는 손해나 생명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 가입하더라도 일반직종과 비교해서 보상 한도가 낮고, 보험료는 높은 편이다.
9일 개막해 17일간 열전에 들어가는 평창올림픽에서는 선수 부상등에 대한 이런 걱정을 덜어도 된다.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상해보험금 2000만원 안팎까지 각각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수가 따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중복 보상은 안 된다.
평창올림픽 단체 관람을 계획하고 단기 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 5인 이상 단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최소 하루부터 시작하는 단기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체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관람 도중 발생할 사고를 대비한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가 최근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