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올림픽 경기 사고…평창에선 부상걱정 `NO` 보험처리 `OK`

올림픽 조직위 선수보호 차원 일괄 보험가입
선수부터 심판, 외국인까지 보상…北선수도 포함
  • 등록 2018-02-09 오전 10:35:09

    수정 2018-02-09 오전 10:35:09

8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핑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개인전에 출전한 프랑스 빈센트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고시속 130㎞를 넘나드는 알파인 스키부터 이보다 빠른 썰매 종목, 그리고 100m를 넘게 날아가는 스키점프까지…

동계스포츠는 설상과 빙상을 무대로 촌각을 다투며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 많다. 선수들은 속도와 비례해 커지는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경기중 부상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위험 직군 종사자로 구분되는 몇몇 선수는 손해나 생명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 가입하더라도 일반직종과 비교해서 보상 한도가 낮고, 보험료는 높은 편이다.

9일 개막해 17일간 열전에 들어가는 평창올림픽에서는 선수 부상등에 대한 이런 걱정을 덜어도 된다.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 최대 1억원, 상해보험금 2000만원 안팎까지 각각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수가 따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중복 보상은 안 된다.

보험은 선수뿐 아니라 심판까지 보호한다. 게다가 국적을 가리지 않아서 다른 나라 선수와 심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을 찾아온 손님인 만큼 조직위원회의 배려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선수가 경기 중에 다쳐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비용은 보험사가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조직위와 보험 계약을 맺은 올림픽공식스폰서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가적인 행사인 점 등을 고려해서 보험을 맡았다”고 말했다.

보험은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의 손해나 사망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상 스키장과 빙상장 등 종합체육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라 손해 보상은 얼마큼 보장돼 있다. 다만, 보장 범위와 한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평창올림픽 단체 관람을 계획하고 단기 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다. 5인 이상 단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최소 하루부터 시작하는 단기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체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관람 도중 발생할 사고를 대비한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가 최근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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