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17일부터 연 3%대 주택연금대출 판매

  • 등록 2013-01-14 오후 2:20:36

    수정 2013-01-14 오후 2:20:36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외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연 3%대 ‘KEB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

오는 17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출금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의 상품이다.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지급받고, 종신혼합방식은 총대출금 중 일부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용도에 맞을 때에만 수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 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데 특히 주택 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3개월마다 바뀌는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97% 수준(11일 기준)이다.

정부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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