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쿠폰 선팅필름, 태양열 차단효과 있을까

소비자원, 39개 선팅필름 비교 평가
열 차단 성능 제품별 10~30도 억제 효과
신차 쿠폰 제품도 최대 21도까지 열 차단
일부 제품, 적외선 차단율 등 잘못 표기해
  • 등록 2023-08-22 오후 12:00:00

    수정 2023-08-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의 자동차용 선팅필름 39개 제품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선팅필름을 시공하지 않은 자동차 유리와 시공한 자동차 유리의 태양열 차단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우수했다.

구체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인 제품 중에서는 2개 제품(브이쿨(VK70), 3M(Crystalline 70))이 온도상승을 15도까지 억제하는 태양열 차단 성능을 보였고 40% 대는 레이노(S9-45)·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40), 30% 대는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30), 10% 대는 브이쿨(K14)·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15) 제품의 온도상승 억제 성능이 각각 19도, 24도, 30도로 우수했다.

다만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차량 내부 온도상승 억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앞면·1열 유리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을 시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열 및 기타 유리면은 별도 규정이 따로 없다.

새 차 살 때 무료로 제공하는 선팅 서비스(선팅 쿠폰) 제품도 온도 상승을 최대 21도까지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양호했다.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과 적외선 차단율을 잘못 표기해 자진 시정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 대부분은 품질·성능과 밀접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적외선·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결과 솔라가드(Phantom 15) 제품은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12%였으나 19%로,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70) 제품은 적외선 차단율이 83%였으나 94%로 잘못 표시했다.

한편 차량 출고시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된 차량에 선팅 필름을 시공하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앞면·1열 유리에 법 기준에 적합한 선팅필름(가시광선 투과율 70%, 40%)을 시공하더라도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져 시야 확보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완성차 5개 사(현대·기아·르노코리아·쉐보레·KG모빌리티)에서 판매 중인 94개 승용차 모델 중 49개 모델의 앞면 유리, 21개 모델의 1열 유리에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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