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낙후상권 활성화 위한 법 만든다”

  • 등록 2017-07-16 오후 4:21:28

    수정 2017-07-16 오후 4:33:34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된 구역에 대해 임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시설비 융자, 상권환경개선 및 특성화 사업 우선 지원, 상가임대차법 특례적용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도망가소
  • 워터밤 여신
  • 폭우 피해 속출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