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좌진 채용문제에 관한 입장’이라는 현안 브리핑에서 “친인척은 통상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들은 법적 친인척은 아님에도 국민의 요구와 정서는 법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의원특권 내려놓는 것에 동참하고 있고 국민의 엄격한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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