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 등록 2007-12-21 오후 5:36:27

    수정 2007-12-21 오후 5:36:27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미팜(041960)은 이상봉 전 연구소장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코미팜은 채권자인 코미팜과 채무자인 이 전 연구소장 간 진행됐던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과 관련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연구소장 명의 등록 부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의 이 전 연구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코미팜이 부담한다.

이에 대해 코미팜 관계자는 "이 특허권과 관련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이 전 연구소장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7년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과의 돼지설사호흡기약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이긴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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