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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11시 사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고, 다음날 오전 3시20분께 발견됐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 한국발전기술 임직원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