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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A씨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선배는 A씨의 아내에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고 문자를 했다. 해당 문자를 확인하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심을 함께하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 상대방인 상간자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며 “A씨의 경우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 같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내에 문자를 보낸 남성이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과 이로써 부부관계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