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판매일당 6명 적발
동종 유명업체 신고번호 도용해 허위라벨 부착 등
  • 등록 2022-03-17 오전 11:15:00

    수정 2022-03-17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살균소독 관련 물질을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용살균제’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이하 살균소독제)’로 구분해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납품단가의 약 7배이자 시중 유사제품 가격의 약 2배로 판매가를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용한 신고번호를 표시한 살균소독제 제품.
또한 A업체에게 살균소독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그대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살균소독제 제조가공 시 식약처장 등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 후 제조해야 하지만, B업체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라벨을 부착한 것이다.

아울러 A업체가 판매 중인 제품을 세 차례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용살균제는 유효염소 100ppm 이상을 함유해야 하나, 검사 의뢰한 제품들은 각각 80.7, 81.6, 83.8ppm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 시에는 누구나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에 대하여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 수사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압수수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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