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방송법 재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착수

민주당.진보신당, 23일 오후 헌재에 신청서 제출
언론노조 등도 법적조치 추진
  • 등록 2009-07-23 오후 2:32:25

    수정 2009-07-23 오후 3:42:59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22일 재투표를 거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특히 어제 재투표를 거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국회 본회의 영상녹취 및 속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언론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불법적인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통과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이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전격적으로 표결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의 시행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재차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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