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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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협박을 받아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막으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것 같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강하게 항의한뒤 사임서를 내면서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경찰과 시민의 흉기 난동 등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와 정당행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 자의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3가지 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