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3일 올해 첫 폭염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올해 첫 폭염 사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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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사망자 A씨는 경남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으로 열사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었으며 A씨는 1일 오후 7시23분쯤 사망했다.
A씨는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구토증상을 호소했으며, 저온창고로 스스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 이후 동료 직원이 A씨가 저온창고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분간 더위는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5일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 소멸되면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에어리가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 넣어 6일까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