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창동 고급 빌라에서 이웃들에게 ‘괴상한 갑질’을 한다고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샀던 한 대기업 사장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며 이웃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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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인터넷방송은 2019년 10월 ‘한 대기업 사장인 A씨가 자신이 주거하는 서울 평창동 타운하우스에서 경호원을 고용해 이웃주민을 감시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와 같은 고급 빌라에서 살던 이웃주민인 B씨와 C씨는 인터뷰를 통해 “A씨의 갑질로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글로벌 전력컨설팅 회사 출신으로 그룹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A씨는 갑질 당사자로 지목돼 거센 비난을 받고 이듬해 3월 해당 대기업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B씨 등이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 허위사실 제보에 따른 언론 보도로 회사를 퇴사하게 돼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보도 내용은 B씨 등의 제보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도 내용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 점유를 위해 렌터카 3대를 주차장에 고정해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실제 3대 렌터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B씨 인터뷰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설치돼 공용으로 사용됐던 CCTV 영상이었고, 보도에선 A씨 모습이 흐르게 처리돼 있다”며 “사생활 침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