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온, 과기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 등록 2021-12-01 오전 11:09:59

    수정 2021-12-01 오전 11:09:5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인공지능(AI) 비전 인식 전문 업체인 넷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넷온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I 비전 인식 전문 업체로 자체 인공지능 안면 인식 솔루션인 ‘Mesusa F’를 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AI 공유상점 플렛폼 사업을 비롯해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등의 기술로 영상 분석 솔루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넷온이 선정된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넷온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과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명홍철 넷온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세금 감면을 받게 돼 한층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넷온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토털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