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와 같이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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