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위기 청년 돕는다”…서울시, MZ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부채위기 빠진 MZ청년 재도약 지원
  • 등록 2021-09-30 오전 11:17:02

    수정 2021-09-30 오전 11:17:0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 재무 길잡이’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을 제공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와 같이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재무길잡이 교육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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