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위탁 측량 수수료 지급기준 등 명확화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
5월24일까지 행정예고…6월 말 시행
  • 등록 2021-05-03 오전 11:00:00

    수정 2021-05-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키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란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엔 먼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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