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란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엔 먼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