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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B씨의 호적에는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손가락과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은 현재 아동기관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