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요건을 못 갖췄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무너지고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 상황이라면 어떻게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국가 비상 사태는 3번 있었다”면서 “1971년 유신의 서막, 그리고 79년 유신의 종말, 그리고 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따른 비상계엄 확대조치”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인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장논리대로 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에 대한 첩보나 상황만 있어도 그런 정황만 보여줘도 국가비상사태가 된다면 국회 입법활동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두게 되면 기존에 국정원이 해왔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불법대선 개입이나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위한 증거조작,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못하고 진상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개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못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국정원에 국민 모두의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