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편해진다..7개 서류 없애

내년도 정산부터 적용..전산화
보험료ㆍ의료비ㆍ카드 등 증빙서류 제출없애
  • 등록 2005-07-25 오후 6:06:49

    수정 2005-07-25 오후 6:06:49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직장인이 내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말 노동부ㆍ국세청ㆍ민간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함께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간소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5개 공제항목 중 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사용액ㆍ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국민연금 등)ㆍ직업훈련비ㆍ교육비 등 7개 항목 증빙서류를 내년말 정산 때부터 국세청과 영수증 발급기관간 전산을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2006년도분 연말정산 때부터는 일일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 15개 공제항목 중 사실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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