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 유죄' 조희연, 상고심서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직권남용죄 처벌 과도…명령복종 규정 있어"
전교조 출신 '특별 채용 의혹' 1·2심서 유죄
위헌심판 제청 인용시 대법원 재판진행 중단
  • 등록 2024-08-06 오전 11:28:31

    수정 2024-08-06 오전 11:28:3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혐의를 적용한 법률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조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이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명백한 범죄를 지시했을 경우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2017년 하반기~2018년 전교조의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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