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자고 싶다” 신호 기다리던 중학생에 추태 부린 50대 男, 결국

횡단보도서 여중생에 “자고 싶다”
성적 수치심 유발…50만원 공탁했지만
  • 등록 2024-07-26 오후 12:57:09

    수정 2024-07-26 오후 1:00: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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