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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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