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자동신청법 발의

“여성근로자,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가 이용토록”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속 사용 원치 않으면 복귀 가능
  • 등록 2018-01-26 오전 10:41:29

    수정 2018-01-26 오전 10:41:29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시기를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도록 했다.

그는 “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근로자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며 “또한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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