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의교회' 도로지하 점용허가 취소해야"

시민감사옴부즈만 주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예배당 지하실로 보기 어려워,서초구에 시정요구
구 "적법 처리"..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일 듯
  • 등록 2012-06-01 오후 3:38:29

    수정 2012-06-01 오후 4:22:3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번지 도로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해당 도로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신축교회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이 위치하게 된다. 서초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의 `지하실`에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예배당`을 관련법령 상의 지하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이지만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공공용 시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욱이 해당 신축건물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허가의 이유 중 하나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당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있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 5명 중 임기만료,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훈계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나 경징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같은 행정재산은 공적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지하를 점용허가하면 무분별한 사적사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결과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초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관계자는 "작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구에서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 등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구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로폐지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 지하철 출입구 폐쇄 및 신설, 건축후퇴선 변경 및 도로부지 매입 불이행, 고도제한 변경 등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나 시정조치 요구 등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구제 제도이다.  
▲ 서초동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현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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