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이 서초동 1741-1번지 도로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민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해당 도로지하 점용부분은 폭 7m, 길이 154m로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신축교회의 예배당과 주차장 등이 위치하게 된다. 서초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의 `지하실`에 해당된다고 보았지만 `예배당`을 관련법령 상의 지하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이지만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공공용 시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더욱이 해당 신축건물내 325㎡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허가의 이유 중 하나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당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있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 5명 중 임기만료,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훈계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지나 경징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결과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초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구 관계자는 "작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구에서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 등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구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나 시정조치 요구 등에 불복하는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구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