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 취한 국세청 간부 송치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
부산 중견회사 관계자도 송치
  • 등록 2023-09-22 오후 12:52:11

    수정 2023-09-22 오후 12:52:1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국세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유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지역 철강 분야 중견회사인 H사의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중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4만8138주를 배정받았고,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및 관련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유 씨가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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