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작성해 지급결제조사자료로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회·정부·유관 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결제조사자료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에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담았다.
한은은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업자에 대해 등록·인가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암호화폐업자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거래 플랫폼 운영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고객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겸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암호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외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단 주장도 담겼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령과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고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