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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 사건 원고인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에게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1957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등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에 관여했다. 공무원들이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등 교육을 실시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애국자로 지칭하면서 노후보장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 성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치료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단속 등의 방식으로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격리수용해 페니실린 치료를 했고, 격리수용치료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의사 진단 없이 격리수용치료를 하기도 했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격리수용치료와 관련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증액됐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각각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피고의 장기소멸시료 완성 항변의 당부를 쟁점으로 보고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이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별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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