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막차 타자"..이달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17일까지 강남구 1050건..전월 3배
양천구도 931건..서초·송파구 777건
종부세 인상·RHMS 가동 등 영향
  • 등록 2018-09-19 오전 9:26:31

    수정 2018-09-19 오후 7:47:14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9월 들어 서울 주요지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방침에 따른 영향 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소득까지 파악이 가능한 ‘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최근 구축된 것도 임대사업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진 기존 다주택자들로서는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9일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2604건이다. 이미 지난 8월 한 달간의 등록건수 886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강남구의 신규 등록이 10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말을 제외하면 11일 동안 하루 95건꼴로 접수가 처리됐다. 지난 7월(245건), 8월(345건) 등록건수를 이미 3~4배 넘어섰다.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17일까지 각각 777건 등록했다. 지난 8월 서초구가 238건, 송파구가 303건이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비강남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 1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집계됐다. 7월 457건, 8월 548건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강남구에 이어 이달 임대등록자 수가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 노원구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557건이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 108건, 183건이었다.

영등포구도 지난 8월 169건에서 9월에는 18일까지 3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용산구 역시 8월 82건에서 이달 18일 기준 230건으로 늘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까지 111건이 등록돼 아직 전월(152건) 신청 건수에는 못 미쳤다.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3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 직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북새통을 이뤘고 담당자들은 관련 업무 처리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등록 혜택이 커진 것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요인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그동안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그걸 줄이겠다’고 하니 이때까지 등록 안하고 고민만 하던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바꿨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PB센터나 세무사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득실을 묻는 상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2주택자 이상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해졌다는 인식이 커졌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정부가 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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