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대희 수임료 16억원보다 더 많을 가능성 커”

"전관예우 피하기 위해 조세사건 수임 주장, 사실 아냐"
  • 등록 2014-05-26 오후 12:15:38

    수정 2014-05-26 오후 12:15:3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지난해 변호사 수임료가 16억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임내역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안 후보자의 사전검증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대희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4명의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로스쿨 1기생, 사법연수원을 졸업한지 몇 년 안 된 신생 변호사”라며 “사실상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로 보이는 만큼 안 후보자의 수임료를 계산하려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급여, 사무실 운영경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사건 수임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법관을 퇴임한 후 수임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피하기 위해 형사사건을 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통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기간이 2년 정도인데, 안 후보자는 2006년 검찰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전관예우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피하기 위해 수임했다는 ‘조세사건’이 정확히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에 맞아 떨어진다”며 “조세사건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2012년 퇴직한 안 후보자의 대법관 이력과 맞아 떨어지는데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감독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세사건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은 더욱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에서 선고된 세금을 줄이거나 하는 비송사건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었던 안 후보자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접수되는 대로 안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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