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060"..민원 10건중 6건은 `부당요금`

방통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등록 2012-01-18 오후 3:30:49

    수정 2012-01-18 오후 3:30:49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증권·경마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음성채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060` 서비스 이용자들은 `부당한 요금부과`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민원`중 부당요금 관련은 총 197건으로 전체 330건중 59.6%를 차지했다.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가 44건(13.3%), 미사용요금(22건), 미성년자 사용(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밟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대명정보 등 15개 전화정보사업자와 통신망 제공한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2만여개에 달하는 060번호 모니터링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기간통신 5개사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화정보사업자가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인 정보명, 이용요금, 민원번호 등을 고지하는지 여부는 물론 미성년자의 불건전한 정보접근 차단을 위한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방통위는 문제가 확인된 060 서비스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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