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KT에 3G 상호접속협정 이행하라"

  • 등록 2009-11-18 오후 2:35:39

    수정 2009-11-18 오후 2:35:39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3G)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은 3G에 대해서도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T와 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간 지난 2003년 12월26일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텔레콤은 3G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대해서도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셀룰러망(2G)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해 SK텔레콤은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속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3G의 경우 관련 고시에 의해 상호접속 의무제공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해 직접접속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한 것.

방통위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려는 상호접속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양사간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로 2G와 3G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동단국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SK텔레콤은 3G에 대해서도 해당 설비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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