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전 수사단장 출석연기 불가…2시 출석 예정

국방부 검찰단,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거부시 체포
수사심의위 재개최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
  • 등록 2023-08-28 오전 11:16:51

    수정 2023-08-28 오전 11:16:5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렸다. 참석한 10명 위원중 5명이 ‘수사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단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박 대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군검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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