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디자인이 경쟁력인 서울 만든다…첫 대상지 '노들섬'

서울시, ‘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사전공모 도입해 창의적 디자인, 설계비·공사비 현실화
민간 혁신 디자인 건축 특별건축구역 용적률 120% 상향
  • 등록 2023-02-09 오전 10:08:22

    수정 2023-02-09 오전 11:41: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네덜란드·스페인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건축 디자인 선도 도시로 새로 태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디자인을 사전 공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첫 번째 대상지는 노들섬이다.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먼저 용도·규모·공사비 등을 확정하지 않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규모·공사비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골자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공공·민간 모두 ‘창의적 설계’ 유도

서울시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모두 창의적인 디자인이 실제 건물로 구현되는데 방점을 맞췄다.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단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공모를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가들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한다.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들도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노들섬 구상(안)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혁신적인 인센티브도 제공


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 등 유연한 제도 운영도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도 집중한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는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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