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컷 대게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꽃게는 다음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금어기가 운영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외부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참홍어·소라·펄닭새우·새조개 등 4개 어종의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수산자원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