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업계가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보다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도 요율을 1.5%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선 0.75% 수준으로 조정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이 저해될까 우려된다”면서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상승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 OTT와 방송물재전송 다르다
문체부는 “기존 징수규정 중 OTT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OTT에 대해서도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받을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2006년 도입 당시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 콘텐츠를 각 웹사이트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요율을 1.5%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에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조항에 대해서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사가 자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단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TT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해 OTT에서도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TT 업계, 관계부처 의견 무시..행정소송 준비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OTT만 2%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OTT로 볼 때와 IPTV로 볼 때 적용되는 저작권요율이 OTT가 2배 더 비싼 것이다.
특히 업계는 물론 과기부 방통위 등도 산업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OTT업계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IPTV등)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문체부 장관이 OTT 요금을 올리는 개정안에 사인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징수규정 취소소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시 쟁점은
OTT 업계는 이번 음악저작료 징수규정 개정은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니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OTT 업체들을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케이블TV, IPTV, 방송사TV 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국내 OTT에 막대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해 비례원칙에 반하며, 문체부 장관이 개정안에 승인하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조항인 약관의 불공정성 우려(요금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 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