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과다 보조금 단독 조사

  • 등록 2015-01-21 오전 11:14:00

    수정 2015-01-21 오전 11:27: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SK텔레콤(017670)의 과다 장려금(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불법 지원금(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해 SK텔레콤만 단독으로 사실 조사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만 사실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유통점에 지급된 과다 장려금이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보조금)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실태점검 결과 어제까지 불법을 주도한 정황이 있어 SK텔레콤에 대해서만 보조금 위반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경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1,2개 불법 주도 의심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실조사를 하는 방안도 밝힌 바 있다”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기 보다는 불법을 주도한 정황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19일부터 통신사들의 과다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KT는 SK텔레콤이 아이폰6나 갤노트4 등에 대해 45만 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불법 지원금 지급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보통 장려금은 20~30만 원 수준인데, SK텔레콤이 과다 지급해 유통점의 불법을 조장했다는 게 요지다.

한편 방통위는 KT나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인지해 조사할 수도 있고,제보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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