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2012년 전국 596개 호텔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니, 약 63%인 378개 호텔이 등급결정기관에서 등급을 받지 않거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뒤 재평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텔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국내숙박업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최민희 김광진 박수현 김재윤 서영교 배기운 박지원 송호창 장하나 강동원 김승남 김경협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