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제도 어기면 벌금법 발의

  • 등록 2013-09-10 오후 12:08:26

    수정 2013-09-10 오후 12:08: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텔 등급을 2년마다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제출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2012년 전국 596개 호텔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니, 약 63%인 378개 호텔이 등급결정기관에서 등급을 받지 않거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뒤 재평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텔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국내숙박업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1년 주기로 등급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가주기가 비교적 장기인 3년 주기로 하고 있다”며 “기존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의무화해 호텔의 서비스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민희 김광진 박수현 김재윤 서영교 배기운 박지원 송호창 장하나 강동원 김승남 김경협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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