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에 대해서는 113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SK브로드밴드(033630)는 22억원에서 19억원으로 재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박탁하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도, 고등법원은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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