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 초단위로 아이 폭행”…유족이 기록한 CCTV엔

5세 숨지게 한 관장, 27일 첫 공판
“아끼던 아이” 살해 고의성 부인
유족 기록한 CCTV엔…“폭행 이어져”
  • 등록 2024-08-28 오전 11:00:06

    수정 2024-08-28 오전 11:00: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유족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기록한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27일 YTN은 3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숨진 5세 아이 B군의 유족이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분초 단위로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KBS 캡처, 뉴스1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에 거꾸로 넣고 27분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7시 4분, 놀이방에 들어온 A씨가 B군의 얼굴을 발로 차더니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고, B군은 사색이 됐다”고 적었다.

A씨는 곧이어 B군의 상의를 잡아당기더니 다리 찢기를 반복했다. 그리고는 B군의 이마와 얼굴, 등을 때린 데 이어 볼을 움켜쥐고 이마를 강하게 때렸다.

유족들은 “초 단위로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하며 A씨의 학대는 놀이방 밖에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B군의 손을 잡고 돌려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게 하고는 세워져 있던 매트에 아이를 매달리게 했다”, “B군이 떨어지자 뒤집어서 매트에 발등을 걸어놓더니 잠시 후 돌돌 말린 매트에 아이를 머리부터 넣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YTN 캡처
B군을 매트에 넣은 건 CCTV 기록상 오후 7시 9분 22초, B군을 꺼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7분 정도가 흐른 저녁 7시 36분 4초였다. B군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결국 11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다른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과,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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