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관련해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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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준비생이던 A씨는 2016년 8월 24일 전직 리듬체조 선수 B씨 관련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게시했다. B씨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는 무관했다. A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실제 해당 댓글 전문은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B씨)라고 치자. □□□도 러시아에 월 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였다.
이에 헌재는 “해당 뉴스기사 내용과 당시 댓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B씨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B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검사는 댓글 전부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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