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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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인 시설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규모는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인이 해당 자금의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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