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지정 고시 시행

4주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5월23일 이후 권고로 전환 예정
  • 등록 2022-04-25 오전 10:26:37

    수정 2022-04-25 오전 10:26:3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돼 왔다. 그러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고시 제1호)됐다.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고시 제8호, 제9호)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입원 치료(격리 의무) 2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등 12종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다음달 23일(잠정) 이후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확진자 격리 권고기간이 5일인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과 7일인 프랑스 등은 격리 의무가 없다.

(자료=방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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